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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혜경궁 김씨’ 수사 결과, 나름 최선 다해 얻은 결론”

경찰청장 “‘혜경궁 김씨’ 수사 결과, 나름 최선 다해 얻은 결론”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9 14:04
업데이트 2018-11-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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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민갑룡(앞줄) 경찰청장이 지난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18.11.9 연합뉴스
사진은 민갑룡(앞줄) 경찰청장이 지난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18.11.9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라 불리며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사용자가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그의 남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쳤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은 이재명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트윗을 올려 그동안 논란이 됐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08__hkkim’ 계정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가 알려진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한다”면서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도 경기도청 앞에서 “그 계정의 주인, 그리고 (그 계정으로)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경찰은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 모아서 (계정 주인이) 제 아내라고 단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청장은 경찰이 지금까지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라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절차상 확인할 사항은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일 당시 이재명(앞줄 왼쪽) 경기지사 후보와 부인 김혜경(오른쪽)씨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손뼉을 치고 있는 모습. 2018.6.13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일 당시 이재명(앞줄 왼쪽) 경기지사 후보와 부인 김혜경(오른쪽)씨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손뼉을 치고 있는 모습. 2018.6.13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왔다. 경찰은 그동안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에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카스)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카스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비슷한 시간대에 이 지사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의 사례, 2016년 7월 중순 경기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의 계정이 김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지사는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 않는다. 바로 올리면 쉬운데 왜 굳이 트위터 글과 사진을 캡처하겠나”라면서 “이건 경찰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 계정이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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