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in] 大法 “사법농단 13명 새달 징계”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1 22:37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8/11/22/20181122001014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펄럭이는 법원 깃발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펄럭이는 법원 깃발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됐던 사법농단 개입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초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이 대상이다. 대법원이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 대상에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8-11-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