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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급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잇단 항소

檢, 하급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잇단 항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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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조건 무죄 아닌 신념 판단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처음으로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에 검찰이 항소 방침을 결정했다. 비슷한 사유의 예비군법 위반 무죄 사건에서도 검찰은 항소했다. ‘양심’을 제대로 저울질해 보자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14세에 세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이 된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합은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판단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병역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기준으로 밝힌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리가 미진한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송영환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홍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도 무조건 무죄라는 게 아니라 신념을 제대로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신념을 어떻게 판단할지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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