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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조희연 “한유총 불법행위 전면 조사”

칼빼든 조희연 “한유총 불법행위 전면 조사”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06 22:26
업데이트 2018-12-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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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경악”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 위법성 여부 조사
실태조사반 꾸려… 사실 확인 땐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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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
연합뉴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 통과에 저항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오자 서울교육청이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이 설립 허가한 사단법인인데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측 유치원장들이 (온건파인) 서울지회장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라면서 “공익을 침해한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사안은 크게 ▲한유총이 민법 제38조상 공익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이덕선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이다. 교육청은 구체적으로 한유총이 최근 유치원3법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 총궐기대회 때 교사·학부모를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 또 한유총이 이권을 지키기 위해 위기 때마다 해 왔던 집단행동의 불법성도 조사한다. 한유총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 토론회’ 현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한유총 비대위 측이 최근 서울교육청과 대화에 나선 박영란 한유총 서울지회장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이 비대위원장의 자격도 조사 대상이다.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에 대해 임광빈 서울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한유총 정관에 따르면 사전 통지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할 땐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해 전원 찬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선출 당일 참석 이사는 38명 중 31명이었고, 20명은 미등기 이사여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공무원과 감사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꾸려 이른 시간 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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