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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국회서 묻힌 차별금지법…“기본적 인권, 눈감지 말라”

11년째 국회서 묻힌 차별금지법…“기본적 인권, 눈감지 말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2-10 21:58
업데이트 2018-12-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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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날’ 외면받는 차별금지법 현실

17~19대 국회서 법안 6건 자동폐기·철회
20대는 정부·의원 발의 단 한 건도 없어
“성소수자에 부정적 종교계 표심 탓 주저”
118개 단체 “손 놓는 것 자체가 차별 키워”
차별당했을 때 피해 구제받을 권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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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하라” 文축사 중에 피켓 시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文축사 중에 피켓 시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도중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와 국회는 더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지 마라.”

인권운동사랑방 등 118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을 지켜야 할 정부와 국회는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류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손을 놓은 것 자체가 차별을 심화하는 행위”라면서 “차별을 당했을 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인권이 단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각종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과 같이 특정인에 대한 개별법만 마련돼 있는 상태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연령,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권법’을 의미한다. 해외 선진국에는 ‘인권법’, ‘평등법’, ‘동등대우법’ 등과 같은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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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07년 17대 국회 때 정부 발의안을 시작으로 19대 국회 때까지 모두 6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4건은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 2건은 자진 철회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 3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고를 이행했는지를 보고해야 하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아예 손을 놓은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논의에 쉬쉬하는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종교계의 반발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가 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소수자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가 회피하지 말고 직접 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기념사에서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혐오의 말들이 넘쳐나고 난민들이 점점 배척당하고 있다”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이날 기념식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자유와 존엄성은 철저하게 제한, 배제, 분리, 거부의 차별 앞에서 무너졌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보수 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은 ‘차별금지법 조장 부적격 인권위원장 최영애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특정 소수자만을 보호하고 특혜를 주려는 ‘다수 역차별 사이비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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