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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나 홀로 작업’ 참변, ‘위험의 외주화’ 근절 헛구호였나

[사설] 또 ‘나 홀로 작업’ 참변, ‘위험의 외주화’ 근절 헛구호였나

입력 2018-12-12 23:02
업데이트 2018-12-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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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근무 규정 안 지켜져…원청 책임 강화 법 개정 시급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현장 점검을 하던 스물네 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그제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 입사해 경력이 3개월도 채 안 된 새내기였다. 원래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으나 그는 혼자 작업해야 했다. 노조는 “안전 차원에서 2인 1조 근무 규정을 준수하라고 발전소 측에 요구해 왔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인 1조’의 기본적 원칙이 비용절감이라는 핑계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안전에 드는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재작년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기업과 사용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니 기가 막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청 노동자 12명이 추락 및 매몰 등으로 사망했다.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이라고 한다.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젊은이들이 험한 일을 기피한다고 비난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정부는 한 달 뒤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재해 발생 때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유해·위험성이 높은 14개 작업의 도급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산안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보다 훨씬 강화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인 만큼 하루빨리 입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위험의 외주화 근절에 목청을 돋우고, 정작 이를 실행할 법 개정은 소홀히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불안한 일터로 향하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서둘러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규직 안 돼도 좋으니 더 죽지만 않게 해 달라”는 이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2018-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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