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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확대부터 수면장애 실손 보상까지…

풍수해보험 확대부터 수면장애 실손 보상까지…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2-29 10:00
업데이트 2018-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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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도 변경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치료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9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보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월부터는 올해 28개 시·군·구에서 이뤄지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37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퐁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최소 34%이상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37개 적용 지역은 서울(은평·마포구), 부산(영도·수영구), 대구(남·수성구), 인천(남동·계양구), 광주(남·북구), 대전(동구·유성구), 울산(중구·울주), 세종, 경기(용인·김포·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청주), 충남(천안·아산), 전북(장수·임실), 전남(담양·장흥), 경북(포항·경주·구미·영덕·예천), 경남(진주·김해·창원), 제주(제주·서귀포) 등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풍수해보험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월부터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분쟁심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에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분쟁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심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비자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앞둔 소비자라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실손보험 보장도 확대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우선 장기기증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이 이를 보상하도록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여성형 유방증을 겪는 남성들이 지방흡입술을 받아도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신체적 원인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 중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이 보장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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