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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권 ‘햇빛 살짝’… 울산·경상권 ‘구름 잔뜩’

서울·광주권 ‘햇빛 살짝’… 울산·경상권 ‘구름 잔뜩’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2-30 17:40
업데이트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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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집값 기상도

새해에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내려가고 전셋값도 안정세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억제대책 기조가 이어져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홍수를 이룰 전망이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수요억제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도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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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상승률 둔화, 지방 역전세 확산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집값이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향 조정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은 잠재된 상승 압력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서울·광주·대구는 가격이 조금이나마 상승하고, 대전·세종은 보합 또는 둔화를 점쳤다. 인천·부산·강원·전북·제주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았다. 울산·충남북, 경상권은 가격 하락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전체 집값은 1.1% 정도 오르고, 아파트값은 1.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은 0.2% 오르고 지방은 0.9% 떨어져 전반적으로 0.4%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또 집값은 지역·상품유형·규모·건축연한 등 개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새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경착륙과 역전세 등 주택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극화 뚜렷… 시장 충격 완화책 펴야

부동산 114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분당, 평촌, 광명,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폭등 피로감이 쌓여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지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공급과잉 위험과 지역기반 산업 침체가 맞물리며 하락폭이 커질 전망이다.

전세시장은 전국적으로 매매가격 안정과 입주 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 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울산 등 경상권에서는 전세보증금이 큰 폭으로 내려 역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압력에 따라 전세전환 증가로 월세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성권 부동산 114 책임연구원은 “기존에 쌓여 있는 전세 물량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더해지며 공급 과잉에 따른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고, 특히 충청, 경상권은 역전세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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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줄지만 입주 여전히 홍수

강력한 수요억제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90만건 예상) 대비 6% 정도 감소한 85만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본격적인 가격조정이 예상되는 서울·수도권의 거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물량 50만 가구, 착공 물량 38만 가구, 분양 물량은 22만 5000가구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를 기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새해에도 38만여 가구가 준공을 마친다. 따라서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경기와 경상권에서는 역전세난 가능성이 있어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대출규제까지 겹쳐 잔금 납부 지연 아파트가 늘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새집이 늘어날 수 있다. 입주 예정자의 입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금융규제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전반적인 아파트값 안정과 거래량 감소 등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일부 입지가 빼어난 곳에서는 분양가 인상 시도가 이어지겠지만, 지자체와 분양보증심사 단계에서 제재를 받아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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