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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2-30 17:40
업데이트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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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9·13대책’을 비롯해 수요억제대책의 세부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발표 즉시 시행된 정책도 있지만, 제도·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새해부터 시작되는 제도도 많다.

●공정시장가액 5%P 인상 85% 적용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다. 하지만 새해에는 공정시장가액이 5% 포인트 인상돼 85%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종부세 세율도 인상된다. 세법 개정으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이 0.5~2.7%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율은 0.6~3.2%로 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무거워진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분리 과세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새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깎아 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이다. 단 소득이 홑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19~29세 미만을 19~34세로 상향 조정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해 준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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