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의사항 반드시 안내해야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국내치료보장’ 특약 포함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과 중복돼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 2월부터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확인 절차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여행보험은 지난 한 해에만 가입 건수가 443만건에 달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해 둔 실손보험과의 중복 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 실제 실손보험과 보장이 중첩될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특약 가입률이 95.7%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중복 가입 유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국내치료보장 특약 명칭도 ‘국내의료비’로 일원화한다.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해외상해 국내의료비’, ‘해외여행 중 국내발생상해입원비’ 등 보험사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특약을 운용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1-0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