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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미투] 폭력·성폭력 지도자 영구 제명한다

[심석희 미투] 폭력·성폭력 지도자 영구 제명한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1-09 23:10
업데이트 2019-01-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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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후 복직·재취업 299건 ‘비리 온상’

여야 “운동선수보호법 2월 국회 처리”

국회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의 용기있는 고백에 ‘운동선수보호법(일명 심석희법)’을 발의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체육지도자의 결격 사유와 자격 취소 조항을 대폭 손질해 폭력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는 영구 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위원장은 9일 “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폭력 사실을 처음 세상에 알렸을 때부터 법안을 준비 중이었다”며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시절부터 상습적 성폭행이 있었다는 소식에 성폭력 관련 조항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킨 지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악순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당시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받은 860건 중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이나 됐다.

특히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하거나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고서도 해당 연맹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2월 임시국회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향후 법률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당과 국회가 조속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심 선수의 용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인 심 선수의 이름을 따 법안을 명명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심 선수의 법률대리인 조은 변호사가 “심 선수는 자기가 이렇게 용기 내 얘기함으로써 어딘가에 있을 다른 피해자도 더 용기 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 만큼 심 선수의 뜻을 존중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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