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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금요칼럼]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입력 2019-01-10 17:30
업데이트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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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최근 ‘내부자 고발’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의혹이다. 폭로 내용의 개연성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큰 사안은 아닌데도, 일부 언론이 고발자의 목소리를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퍼 나르고, 그것을 일부 야당이 여의도에서 그대로 쏟아내면서 뉴스 시간이 너무 시끄럽다. 어떤 사회인들 내부고발이 쉽겠느냐마는, 배타적 조직문화가 강고한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어렵다. 어렵게 폭로하더라도, 해당 조직은 물론이고 국가나 사회도 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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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조선의 각 관청에 근무하는 고위 관료에게는 병조에서 사후(伺候)라는 병사를 배정해 그 관료의 시중을 들게 했다. 당상관급이면 네 명을, 그 밑으로는 품계에 따라 1~3명을 배정했다. 사후는 의무병으로 한양에 올라온 병사 중에서 차출했다. 현재와 비교하자면 장성의 공관병에 가깝다.

그런데 관료가 포 10필 정도를 받고 사후를 방면하고는, 자신의 사노(私奴)로 대신 채우는 일이 관행이었다. 당시 1필의 경제가치가 농민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에 버금갔으니, 약 10개월치를 갈취한 것이다. 편의상 현재의 최저 생활비 월 200만원으로 계산하면, 공관병에게서 약 2000만원을 받고 그를 강제 전역시킨 꼴이다. 어떤 당상관이 사후 네 명을 방면하면, 앉아서 40필을 꿀꺽하고 대신 데려온 노비에게는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었으니, 그는 이런 식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매년 취할 수 있었다.

1493년 좌부승지 정성근은 도총관 임광재가 자신의 구사를 방면하고 사노비로 채우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탄핵했다. 지금으로 치면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었다. 처음에는 불법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임광재가 궁지에 몰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 여론은 정성근에게 부정적으로 흘렀다. 오랜 관행인데 굳이 임광재를 지목해 고발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이유였다. 폭로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흠집 내기였다. 그러던 중 정성근도 예전에 구사를 방면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돼 ‘공익제보자’ 정성근이 오히려 탄핵당하는 신세가 됐다. 국왕 성종이 관행을 양성화해 포 3필로 크게 감액했지만, 이후에도 음성적 부당이득은 암암리에 계속됐다.

500여년 전 정성근의 내부고발 사례는 현재의 모습을 판박이로 보여 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로 내용보다도 폭로의 동기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실언한 “공익 제보와 양아치 짓의 차이”라는 인식 구조도 폭로의 내용보다 그 동기를 의심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해고될 각오를 하고 공익을 위해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면 공익 제보이고, 퇴직하고 시일이 지나서 조직 관련 헛소문을 퍼뜨리면 양아치 짓이라는 논리의 방점은 어디까지나 사실과 헛소문의 차이에 있어야 함에도, 퇴직 전과 후라는 배경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 현실은 그 좋은 예다.

정말 순수한 동기로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폭로의 사실 여부를 가려 처리하면 되지, 동기에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돈을 노리고 했건, 복수심으로 했건, 자신의 비위사실을 덮기 위해 했건,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속히 가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내부고발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도 폭로의 동기를 자꾸 들추기보다는 그 내용이 엉터리라거나 내부고발감이 아니라는 점을 깨끗하게 밝히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두 사건은 이미 진흙탕이 됐지만, 이번 기회에 내부고발과 그 처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19-01-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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