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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신한 ‘남산 3억 사건’은 라응찬 봐주기 수사”

檢과거사위 “신한 ‘남산 3억 사건’은 라응찬 봐주기 수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16 22:40
업데이트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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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위증·무죄 평정 경위 조사해야”

일명 ‘남산 3억원’ 사건으로 알려진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신한금융 사건 수사는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결론지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신한금융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등 관련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봐주기식으로 이루어진 무죄 평정 경위도 진상을 파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신한금융 사건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측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불거졌다. 수사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측이 2008년 2월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남산 3억원’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이 라 전 회장 측의 조직적인 허위 고소 및 위증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여 신 전 사장에 대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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