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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정부·정치권 적극 나서… ‘임세원법’ 발의 총 21개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정부·정치권 적극 나서… ‘임세원법’ 발의 총 21개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9-01-17 17:48
업데이트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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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진료·적시 치료 법안’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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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에서 방문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지난 12일 서울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에서 방문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지난달 31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 적시 치료를 위한 법안(가칭 ‘임세원법’) 마련 움직임이 분주하다.

예전과 달리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기대를 갖게 한다. 사건 발생 뒤 국회가 발족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두 차례 논의를 가졌고, 의료계와 정부 간 실무협의체인 ‘안전진료TF’도 세 차례나 회의를 갖고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각 당의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16일 기준 1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임세원 교수 사망 이전에 발의된 10개를 포함 총 21개에 달한다.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비상문·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 설치, 의료기관안전기금 확충,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명령 강화, 진료 안전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담고 있다. 대부분 기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국가재정법, 정신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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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음주범죄 시 감면 제외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이 발생했을 때 피해 의료인과 가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피해 의료인 입장에선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병원 이미지 훼손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폭력을 휘둘러도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자는 게 개정 취지다. 음주감면은 진료현장 폭력사건 상당수가 주취자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음주를 이유로 처벌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에 못박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TF’는 지난 15일 의료계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임세원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 강화 방안이나 진료현장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 외래치료 강화 부작용 등에 대해 여야 간,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sdragon@seoul.co.kr

2019-01-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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