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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섶에서] 여권(旅券) 유감/김균미 대기자

[길섶에서] 여권(旅券) 유감/김균미 대기자

김균미 기자
입력 2019-01-17 23:14
업데이트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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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효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아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에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나 기대했는데 2020년부터라고 해 실망했지만, 여권을 신청하면서 간편함에 마음이 풀렸다. 한쪽짜리 여권 발급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매우 간단했다. 신청하고 근무일 기준 4일 만에 여권이 나왔다.

그런데 접수하다가 직원이 던진 질문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용하고 있는 여권의 기재 내용 그대로 발급된다면서 영문 철자와 성(姓) 다음에 적힌 ‘누구의 아내’라는 문구를 들었다. 그렇잖아도 성 다음에 그런 표현이 왜, 언제부터 들어간건지 궁금하던 차에 빼달라고 했더니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단다. 집에 보관 중이던 옛 여권들을 찾아보니 ‘ w/o ○’(1999년), ‘wife of ○’(2009년), ‘spouse of ○’(2019년)으로 기재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다. 그런데 여권에 굳이 결혼 여부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남성 여권에 ‘누구 남편’ 또는 ‘누구 배우자’라고 적힌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는 적지 않으면서 여권에만 선택적이라도 표시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신분증에 결혼 여부를 표기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kmkim@seoul.co.kr
2019-01-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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