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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도 배상 책임 인정

법원, 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도 배상 책임 인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18 11:05
업데이트 2019-0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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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도 승소해 후지코시 측에서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임성근)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일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명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12~18세 소녀들 1000여명을 끌고가 일본 도야마 공장에서 데려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들은 1~2달 군대식 훈련을 받은 뒤 군함이나 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작업에 투입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피해자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패소했고,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불법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 징용 피해자인 김계순(90) 할머니 등 17명은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국내 법원에 2013년 2월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 1심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후지코시 측이 항소해 그해 12월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까지 4년 동안 사건이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다시 들어주면서 멈췄던 재판이 재개됐고,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4년여 만에 다시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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