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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징계 판사들 속속 복귀…‘솜방망이’ 징계 논란 재점화

‘사법농단’ 징계 판사들 속속 복귀…‘솜방망이’ 징계 논란 재점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8 22:13
업데이트 2019-01-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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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펄럭이는 깃발. 연합뉴스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징계 기간이 끝나 대거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1일자로 ‘사법연구’를 마치고 소속 법원의 재판부로 복귀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이들 3명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5명에 대해 6개원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법연구를 발령한 바 있다.

징계 심사 결과 박상언·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각각 4~5개월의 징계에 그쳐 6개월이 지나 재판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징계위에서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규진·이민걸 부장판사는 아직 재판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에도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정직 기간이 지나더라도 재판 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징계까지 받은 법관들이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재판에 복귀하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다시 한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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