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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코팅제 등 56개 제품 적발

안전·표시기준 위반 코팅제 등 56개 제품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1-21 15:50
업데이트 2019-0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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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2일 회수 조치

환경부는 21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해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 지난해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 등이다.

코팅제인 ‘3M 타이어 광택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과 14㎎이 각각 검출됐다. 섬유·목공예 접착제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을 최대 4.6배 초과했다. 물체 탈·염색제 1개 제품에서는 벤젠이 기준치(30㎎/㎏)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반업체는 수거 제품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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