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만 외주여도 ‘직접생산 확인 취소’···중소기업 사활 걸린 소송 치열

2%만 외주여도 ‘직접생산 확인 취소’···중소기업 사활 걸린 소송 치열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21 17:14
업데이트 2019-01-21 17: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증 취소 중소기업 “중기는 공공매출 규모가 커 문 닫아야 할 판”
중기중앙회 “봐주기 시작하면 100% 자체 공정 회사들이 피해를 봐”
법원 “필수공정이면 극히 일부 하청 해도 직접 생산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직접생산 인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치열하다. 극히 일부 공정만 하청을 줘도 직접 생산 인증이 취소되고 있다. 공공조달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처분이 과하다고 항의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승강기 제조 A사가 중기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중기중앙회로부터 자사가 생산한 승강기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승강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승강기의 일부 강판의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일부 원자재 절단 공정을 하도급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했다”면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절단 공정에 들어간 비용이 승강기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면서 “극히 일부 공정의 외주제작은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자재를 절단하는 공정은 필수공정인 가공공정에 해당한다”며 A사가 하청생산을 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A사처럼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돼 제기된 행정 소송 중 지난해 확정된 것만 25건이다. 이 중 원고 승소 사건은 3건뿐이다. 승소 가능성이 낮지만 회사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A사 대표이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 회사는 공공조달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데 직접인증 확인이 취소돼 1년 동안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입장에서는 공정 경쟁을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극히 일부 공정이라고 해서 봐주기 시작하면 선의로 100% 자체 공정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직접생산 확인은 새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공정 경쟁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