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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新코픽스 도입… 대출금리 낮아진다

7월부터 新코픽스 도입… 대출금리 낮아진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1-22 17:56
업데이트 2019-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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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차입금 등 반영… 0.27%P↓

기존 대출자도 3년 지났으면 전환 가능
은행,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해야


오는 7월 신(新)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앞으로 대출자들은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일부 은행들이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등 대출금리를 조작한 일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의 산정 방식을 보완한 신코픽스를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예·적금, 기업어음(CP) 등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정하는 금리로,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이 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예금(자유입출금식 예금)과 은행이 저금리로 빌리는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을 포함하면 잔액 기준 코픽스가 0.27%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7월 이후 신규 대출자는 신코픽스를 기준으로 낮아진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들도 3년이 지났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코픽스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를 쉽게 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상환액의 1.0% 내외)를 내리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담보대출은 0.2~0.3% 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깜깜이’로 산출되는 대출금리를 막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계약 때 고객의 소득, 담보 등을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가감조정금리는 카드 사용 실적 등으로 받는 우대금리와 지점장 전결 금리로 구성된다. 본인의 금리가 어디서 더해지고 빠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부당 금리 산정 시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당 대출이자를 받아 적발된 경남은행에 대해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제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금융감독원이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비상이 걸렸다.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코픽스 도입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미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고정금리가 신코픽스 대출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고객들이 당장 선택할 유인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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