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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도 채용비리···간부 등 7명 입건

국립암센터도 채용비리···간부 등 7명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1-23 10:16
업데이트 2019-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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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때 시험문제 유출해 특정인 합격 도와”

국가 기간병원인 국립암센터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직원들이 필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특정인의 합격을 도운 사실이 경찰수사로 밝혀졌다.

경기북부지방겨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해 2월 치러진 국립암센터 정규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사전 유출해 부정합격 시킨 혐의로 출제위원 A(국립암센터 3급)씨 등 직원 4명과 미리 본 시험문제를 다른 응시자에게 유포한 3명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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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채용비리 범행개요도
국립암센터 채용비리 범행개요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정규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 출제를 맡은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간부 A씨는 자신이 출제한 초음파 문제 30문항과 정답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임시직 D씨와 청년인턴 E씨에게 오타수정을 핑계로 사전 유출해 D씨 합격을 도왔다. 3월쯤엔 정규직 시험에서 떨어진 E씨를 임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면접위원 G(국립암센터 2급)씨에게 청탁해 최고점을 받아 합격하도록 했다.

암센터 영상의학과 직원 B(5급)씨는 지난 해 1월쯤 필기시험 문제가 저장된 교육담당 컴퓨터에서 CT영상과 인터벤션 2과목 60문항의 필기시험 문제를 빼돌려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1명에게 보여줘 합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부서 직원 C(5급)씨는 같은 시기에 상급자인 A씨 부탁을 받고 초음파 분야 필기시험 7문항을 대리출제한 후 해당 문제를 포함한 30문항의 초음파 관련 문제를 같은 부서 임시직으로 일하던 응시자 F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직 D(28)씨와 F(27.여)씨, 청년인턴 E(23.여)씨는 A씨와 C씨를 통해 미리 본 필기시험 문제를 영상의학과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응시자 5명에게 SNS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의학부 간부 G씨는 지난 해 3월 A씨 청탁을 받고 임시직에 응시한 E씨에게 면접에서 최고점을 줘 합격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해 2월 치러진 정규직 채용에는 178명이 지원해 3명이 합격했으며, 3월 치러진 임시직 채용시험에는 26명이 지원해 1명을 뽑았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과 응시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필기시험 문제의 자체 출제·보관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출제 및 보관·관리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 공정성 확보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우리사회 공정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다른 부서, 다른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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