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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학 포함” vs “민간인 적용 무리”… 법제화까지는 먼 길

“언론·사학 포함” vs “민간인 적용 무리”… 법제화까지는 먼 길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3-17 17:40
업데이트 2019-03-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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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어떻게 돼가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연내에 정부 입법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학과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법제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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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반드시 법 제정돼야”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할 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원안은 공직자 당사자나 그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땐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법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반대해 이 부분을 뺐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반쪽짜리 법이 됐다. 지난 1월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러려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뺐느냐”는 비판이 컸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 제2항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처벌 조항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62년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할 만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법제화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였다.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 등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은 “김영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의견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아예 새로 만들자”는 의견으로 나눠져 있다. 권익위는 별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빠진 만큼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새로 만드는 게 낫다는 것이다.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가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던 기업에 아들이 인턴으로 선발된 사실이 알려져서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유봉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현직 공직자뿐 아니라 전관예우를 받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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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중하위직 직무 구체화 논란

김영란법에 포함된 언론과 사학을 이해충돌방지법에도 포함할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 언론과 사학 임직원이 추가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토론회에서는 “민간인인 사학과 언론을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같은 선상에 놓고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과 교육 영역에서 부패가 만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학과 언론에 적용해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적용 대상 직무를 공직자의 일반 직무로 광범위하게 규정할지, 아니면 특정 직무로 세분화할지도 쟁점이다. 정부부처 장차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무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고위직은 관장하는 업무 범위와 재량이 넓고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중하위직 공직자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대상인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 직무가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정확히 알아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출직·일반 공무원 다르게 적용 주장도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위원회 활동이 많고 의사결정 과정이 토론과 표결로 이뤄져 수직적 계층 구조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 공무원과 차별된다. 이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일반 공무원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 관계자 범위를 어느 정도 포함할지도 관심사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보면 대개 4촌 이내 친족 또는 가족으로 돼 있다. 배우자와 혈족, 인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남편의 사촌 형수, 아내의 조카 사위 같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이는 공직자뿐 아니라 해당 친척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갈수록 핵가족화되는 시대에 왕래가 거의 없고 이름도 잘 모르는 인척까지 배제하자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도 있다. 공직자 가족과 친척 채용을 일방적으로 금지할 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경쟁 채용 외의 특별 채용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직자 가족과 친척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공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자체를 제한하면 헌법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혈연뿐 아니라 지연과 학연, 직장 등도 사적 이해관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외부 출신 고위직 이해충돌 범위 고려를

최근 개방형 직위·경력 채용 등을 통해 법조인과 교수, 경영인 등 외부 전문가의 채용이 늘면서 이들이 공직 입문 전 알고 지낸 이해관계자와 연관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민간 활동 이력과 공직 간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제정된 뒤 손 의원 사건이 불거진 최근까지 다수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안은 2016년 안철수 전 의원이 발의했고 지난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이를 보완해 개정안을 냈지만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 심사도 받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목줄’을 죄는 법 제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여론을 의식해 법안 심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정치권과 별도로 정부 입법을 통해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쟁점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3-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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