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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마비’ 수법 전수받아 병역 면제… 前 국대 등 8명 적발

‘청력마비’ 수법 전수받아 병역 면제… 前 국대 등 8명 적발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업데이트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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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음기·나팔 소리에 귀 노출 일시 마비

브로커, 1인당 1000만~5000만원 받아
7년간 병역면제 1500명 전수조사 실시


고의로 청각장애를 유발한 뒤 장애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TV 개인 방송 BJ 등이 무더기로 병무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19일 “브로커가 개입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병역 면제를 도운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모씨 등은 2014년부터 병원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와 응원용 나팔을 귀에 대고 1~2시간가량 큰 소리를 내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토대로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면제를 받았다.

이모씨는 자신이 2011년 같은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을 악용해 김씨 등으로부터 병역회피 수단을 전수해 준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씨에게 병역면제를 부탁한 사람 중에는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와 인터넷TV 개인방송 BJ 김모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의 경우 병역 회피를 시도하다가 실패 후 2018년 입대했으나 훈련소에서 정신병을 이유로 조기 퇴소한 뒤 같은 방법으로 병역 회피를 시도하다 병무청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친동생 2명과 지인 등 공범 3명도 이씨를 도와 지인에게 접근해 병역 회피를 회유한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브로커가 지인들에게 접근할 때 굉장한 수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접근했다”며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받고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는 금액을 깎아 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청각장애를 활용한 병역 회피 신종 수법이 적발되자 최근 7년 동안 청각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은 15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18세 이전 장애 기록과 치료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해 일시적 청력 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직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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