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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불공정 우려되면 재판 기피 신청하라”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불공정 우려되면 재판 기피 신청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업데이트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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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공모’ 2심 첫 공판

재판부, 논란 고려한 듯 이례적 입장 밝혀
“시작도 전에 불복하는 태도 보여” 비판


김 지사 “유죄 근거 납득 어려워” 항변
재판부 “모든 피고인 불구속 재판 원칙”
새달 11일 이후 보석 여부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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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논란을 감안한 듯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사건에 임하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먼저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각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심판을 핑계 삼아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부장판사는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립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동생을 잘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항소심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며 ‘사법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교체된 항소심 주심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을 예단하고 재판부를 비난하는 태도는 무죄 추정을 받으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정정당당하게 밝히겠다는 피고인의 노력을 폄훼하고 피고인을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것으로 피고인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입장을 듣고 있던 김 지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차 부장판사는 이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검사나 변호인, 피고인과 아무 연고가 없고 특히 피고인과는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부를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있었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면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권유했다. 김 지사와 변호인은 “재판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0일 구속된 지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지사는 이날 보석 심문을 통해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식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드루킹과 불법을 공모한 관계라고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은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표하고 다음 재판일인 4월 11일 이후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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