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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없이… 27만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기준도 없이… 27만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3-19 17:44
업데이트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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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성능인증제 시행인데 아직 논의 중
종류별 가격 따라 예산 100배 이상 차이
환경부와 측정 방법 달라 정확도 떨어져


공기정화장치 보급도 덜 돼 실효성 의문
정부와 국회가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정확한 성능 및 가격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익은 정책으로 현장 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통과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의 성능인증제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기준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공식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전문 장비는 비용이나 부피 등의 문제로 교실 단위 설치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각 교실에는 간이 측정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도 성능과 종류에 따라 10만원 이하부터 1000만원대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측정기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전국 초·중·고교 교실수가 27만 5251개(2018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 회의에서 간이 측정기 가격에 대해 “대개 대당 100만~20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측정기를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말했다.

성능의 차이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현재 환경부가 공식 발표하는 미세먼지 수치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와는 측정 방법 자체가 다르다. 환경부 방식은 공기를 포집해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지만 간이 측정기는 빛에 산란되는 먼지농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수분 등도 미세먼지로 잡힐 수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실마다 간이 측정기가 나타낸 미세먼지 수치가 다를 텐데, 이 수치와 환경부 발표 수치와 차이가 날 경우 국가 측정값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교실별 공기정화장치의 보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측정기가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중·고교 교실 비율은 각각 74.26%, 73.72%나 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나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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