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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김진태 당원권 정지·경고에 정의당 “솜방망이 처벌” 반발

김순례·김진태 당원권 정지·경고에 정의당 “솜방망이 처벌” 반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4-19 16:30
업데이트 2019-04-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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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김순례(왼쪽)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김순례(왼쪽)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9일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순례 의원과 김진태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징계를 내렸다.

다음달 5·18 기념일을 앞두고 두 의원의 징계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소 낮은 수준의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은 “처벌보다는 격려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18 망언 발언의 건과 세월호 유가족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의 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2월 초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5·18 유가족 등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세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지만 당권 주자였던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예됐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세미나가 열린 이후 2개월 동안 미뤄오던 한국당 내 절차가 결정되면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 박탈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당 징계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단죄할 것을 요구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정도면 처벌보다는 격려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이어 “제명된 이 의원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제명해야 하지만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에서 할 일을 거부하는 한국당이 자당의 업무마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4·19 혁명 59주년인 오늘, 5·18 광주를 부정한 이들을 벌하지 않은 한국당은 역사 비틀기를 오히려 격려한 셈”이라며 “4·19 혁명 59주년을 한국당이 망쳤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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