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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핵심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수사 급제동

‘김학의 의혹’ 핵심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수사 급제동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4-19 21:19
업데이트 2019-04-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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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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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법정에 출석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푸는 ‘열쇠’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윤씨의 신병 확보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려던 수사단의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린 윤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과 함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냈다.

수사단은 또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 외에도 윤씨를 조사하면서 새롭게 확인된 사기 혐의를 추가로 구속영장에 넣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한 것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는 “검찰이 과거 잘못한 문제인데, 이제 와서 (자신을) 다시 조사하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은 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변호인은 검찰이 윤씨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가 맞다”면서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향후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윤씨의 구속으로 김 전 차관을 압박하려던 카드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012년 윤씨가 검찰 수사를 받은 사업가 김모씨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청탁을 했으나 청탁을 거절당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윤씨로부터) 그 당시 청탁을 받거나 청탁을 거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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