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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4-23 23:06
업데이트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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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각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사개특위 합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등 큰 틀의 합의만 이뤄낸 상황이다. 때문에 개정안 세부사항을 만들 때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4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 경찰 작성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검찰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해도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합의문대로 가면 재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법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소 수정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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