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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한국당 감금 뚫고 6시간만에 탈출…공수처법 논의

채이배, 한국당 감금 뚫고 6시간만에 탈출…공수처법 논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5 16:03
업데이트 2019-04-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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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위원인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감금을 뚫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위원인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감금을 뚫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점거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갇혀 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금된지 약 6시간 만에 사무실 밖으로 탈출했다.

25일 오후 3시 15분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온 채 의원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여러 사람이 뒤엉킨 아수라장 현장을 빠져 나와 곧장 국회 본관으로 이동했다. 채 의원은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직행했다.

채 의원은 운영위원장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겠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위험하다며 물러서겠다고 했다”면서 “감금 상태에서 나왔으니 이제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과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법안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운영위원장실에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백혜련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의원 등이 모여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검토·논의했다.

앞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합의하면서 공수처에 제한적인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점거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 채이배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점거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 채이배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채 의원실을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사무실을 나왔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내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했다. 채 의원은 지속적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 의원 등이 문 앞을 막아서며 저지했다. 같은 당의 정갑윤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여상규 의원 등은 채 의원실 소파 한쪽에 앉아 있다가 소파를 문 앞으로 옮기며 채 의원의 탈출을 방해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점거하고 있다’면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사무실에 갇힌 채 창문 밖으로 얼굴을 겨우 내밀어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채 의원은 “국회에서 이런 무력 행사를 하지 않도록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국회 문화가 나아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채이배 의원 창문 인터뷰
채이배 의원 창문 인터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점거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창문을 통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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