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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몸싸움 등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 이후 7년만에 재현

고성·몸싸움 등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 이후 7년만에 재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25 21:41
업데이트 2019-04-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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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국회에서 25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동물국회’의 모습을 재현했다.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 의안 제출, 회의 개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멱살잡이, 몸싸움, 인간 띠 등 국회가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인 것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7년 만이다.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난 것은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사무실 앞이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5분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앞서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법안 제출을 시도했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좌절된 뒤였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의안과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문을 가로막고 물리력으로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도 벌어졌다.

의안과 사무실과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측에서 법안을 팩스로 제출하려고 시도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팩시밀리 기기를 파손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서로의 팔을 엮어 ‘인간 띠’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안과 접근을 막으면서 “꼭 날치기를 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할복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무슨 날치기입니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약 20분간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한국당의 저지가 계속되자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물리적 대치로 의안과 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을 발동했다.

그러나 경호권 발동이 무색하게 오후 7시 35분쯤 다시 충돌이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접근했고, 한국당은 의원들과 보좌진까지 대거 모여 ‘실력 행사’를 다시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현수막을 말아 의안과 앞을 원천 봉쇄하고, 2중·3중의 ‘인간 장벽’을 친 상황이었다.

양당 의원과 보좌진, 국회 경호과 직원들까지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뒤섞여 몸싸움을 주고받으면서 7층 의안과 앞은 다시 난장판이 됐다.

멱살잡이와 심한 밀치기에 부상자 발생이 우려되면서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 사퇴하라’, ‘헌법 수호’ 등 구호를 외치며 여러 겹의 ‘인간벽’을 유지했다.

강한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의원과 보좌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의안과를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둘러싸 보호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뒤편으로 물러서 제출하려던 서류를 들고 상황을 지켜봤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안과) 팩스가 끊겼고 단말기도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 확실하게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인편을 통한 제출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시 숨을 고른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 30분쯤 다시 법안 제출 시도에 나섰다. 20여분 간 또다시 고성이 국회 본청 7층을 가득 메웠고, 격한 몸싸움이 또 다시 연출됐다.

여야가 이렇게 꼴사나운 몸싸움을 벌인 것은 2012년 개정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선진화법 148조는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165조는 누구든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공직선거법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강력한 징계를 하도록 했다.

이날 일어난 폭력 상황은 회의장이 아닌 국회 사무처 사무실에서 일어났고, 회의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인만큼 선진화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실제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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