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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주변 진술 엇갈려” “진술만으로 재수사 가능하다”

“장자연 리스트 주변 진술 엇갈려” “진술만으로 재수사 가능하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5-22 18:06
업데이트 2019-05-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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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수사 권고 여부 갑론을박… 법조계 “수사 시작해도 기소는 어려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씨 사망 사건’ 관련 의혹 대부분에 수사 권고를 하지 않은 것을 놓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반발하면서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개시는 가능하더라도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 수사 권고 여부를 두고 부딪쳤다.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와 성폭행 피해 의혹이 쟁점이었다. 수사단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진술을 근거로 재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과거사위는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엇갈려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조사단이 조사하고 과거사위가 결정하는 이분화된 구조가 불협화음을 낳았다고 본다. 변호사와 검사의 시각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소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검사들은 ‘사건이 될까 안 될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대변해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사건이 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수사 권고에서 기소로 이어졌듯,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설사 불기소하더라도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해봐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나. 조사단 임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는 “수사 개시는 못하더라도 과거 검찰 수사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설사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성완종씨 사망 후 녹취록이 남아 있어 기소할 수 있었지만, 결국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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