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탐지기로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달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만 19∼59세 서울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1031명)가 일상생활에서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순이었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이 65%로 여성(2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모텔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데다 몰카 동영상을 많이 접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반면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한다’는 응답자가 61%, ‘가급적 외부 화장실은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응답자가 44%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서울 시내 전 공중위생 영업장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과 민간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물만 점검이 가능했다. 지난 12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소와 목욕업소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됐다.
또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촬영 근절 협약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상영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