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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회]‘임종헌 USB’ 파일과 출력물의 동일성 검증 ‘쳇바퀴’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회]‘임종헌 USB’ 파일과 출력물의 동일성 검증 ‘쳇바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18 18:07
업데이트 2019-06-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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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6차 공판 지상 중계

박병대 측 검찰의 조작 가능성 주장하며 파일 1142개 검증 요구
지난 14일에도 7시간 내내 파일과 출력물 일일이 대조 작업 반복
18일에는 “안과 진료 가야하는데”···재판부는 불허···검찰은 분통


“파일의 제목은 HY수평선B체이고 날짜는 휴먼옛체입니다. 날짜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십니까?”(재판장)

“날짜는 비슷해 보입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날짜는 빼고요. (작성자인) ‘기획조정실’이 다르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은 파일에는 HY수평선B체로 돼있고 출력물에는 제목과 기획조정실 표시는 글자체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글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설명해주시겠습니까?”(재판장)

“네, 이 문건은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 부족 등으로 글자체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출력 시에 기본 글자체로 출력된 것으로 보입니다.”(검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도 차례차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가운데) 전 대법관과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도 차례차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들어있던 267번 파일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885번의 문건은 같은 내용이다. 2015년 1월 18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최민호 판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이다. 그런데 PC로 보는 파일 내용과 종이로 보는 문건의 제목과 기획조정실 표기가 글씨체가 달랐다.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했다.

2014년 12월 3일 작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은 임 전 차장의 USB 7636번 파일에서는 1쪽부터 8쪽까지 페이지 번호가 매겨졌는데 검찰이 출력물로 제출한 증거 932번 문건에서는 77쪽부터 84쪽까지 페이지 번호가 적혀있었다. 문건의 내용은 같다. 변호인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여러 파일을 하나로 합쳐놓으면서 페이지 순서가 1쪽이 77쪽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헌 USB’ 속 파일과 출력 문건 같은지…일일이 열어 글씨체까지 확인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6회 공판기일에서는 오전부터 내내 이 같은 검증이 이뤄졌다. 지난 14일 5회 공판에서도 오후 2시 20분부터 밤 9시 20분 남짓까지 7시간을 내내 파일과 출력물을 비교했지만 검증해야 할 전체 양의 15%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증하기로 한 파일의 양은 무려 1142개.

“증거 순번 871번, 2015년 10월 1일자 사법정책실 양형위원회 작성의 ‘헌재 관련 비상식 대처 방안 검토(대외비)’ 문건, 임종헌 USB 파일 목록 순번 3872번 출력물입니다.”

“네. 871번 출력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재판장)

검증 방식은 이렇다. 검찰이 해당 문건의 한글 파일을 열어 페이지 끝까지 천천히 스크롤을 넘긴다.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빠르게 출력물과 비교를 한 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가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선언하면 그 다음 파일로 넘어간다. 이렇게 온종일 재판이 이어졌다.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곧바로 변호인들이 설명을 요구했다.

PC 화면에서 파일을 하나씩 모두 열어보고 페이지수와 글자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갖고 있는 출력물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애초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재판준비 절차에서부터 박 전 대법관 측은 ‘동일성’과 ‘무결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의 USB를 통해 많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확보됐지만, 임 전 차장이 받은 파일이 심의관 등 전·현직 법관들이 사용한 파일 그 자체인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임 전 차장이 수정을 해서 USB에 담아놨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문제삼는 건 그것이 아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이 압수한 파일과 법정에 증거로 낸 출력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몇 차례 논쟁을 벌이며 핵심 문건 30여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도록 의견을 좁혔다가 박 전 대법관 측에서 전체 파일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증거로 쓰기로 한 1142건의 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열어보게 됐다. 지루한 검증에 검찰과 변호인은 예민해진다.

거의 매 재판마다 “증거를 파일 원본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변호인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 원본은 제공할 수 없다. 확인이 필요하면 검사실로 오시라”는 대응을 반복했는데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또 한 차례 고성이 오갔다. 박 전 대법관 측에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확보되지 않은 144건의 출력물에 대해서도 원본 파일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였다. 예를 들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의 파일과 같이 법원행정처에서 임의로 제출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보된 문건들에 대해서 또 다시 무결성과 동일성을 주장한 것이다.

●박병대 측 “안과 진료 위해 오후 변론 분리해 달라”…검찰 “무책임” 발끈
이와 함께 박 전 대법관 측에서 박 전 대법관이 이날 오후 3시 30분 안과 진료가 예약돼 있어 이날 재판만 변론을 분리해 따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재판부가 소개하자 검찰은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은 “주로 박병대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중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결국 재판장님께서 문건 하나 하나를 확인하겠다고 하고 지난 기일부터 원본과 출력물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면서 “임 전 차장의 USB 속 파일만 1142개인데 그 중 15%만 검증을 했다. 이런 검증 절차를 마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시며 부득이 오늘 추가 기일을 또 지정했는데 정작 박병대 피고인의 변호인은 어제 오후에서야 오늘 오후 재판을 분리하겠다고 한다. 지금 이걸 박병대 피고인의 변호인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피고인은 불출석하고 변호인은 방청석에서 보겠다고 하니 매우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실제 지난 기일에 밤 9시까지 검증을 했음에도 문제될 만한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변호인의 문제 제기 근거는 ‘검사가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원본에는 간인이 돼있는데 여긴 안 돼있느냐’, ‘원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출력물엔 왜 가려져있느냐’는 것들이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증거가 조작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놀랍다. 경력이 풍부한 여러 변호인도 계시지만 검찰의 신뢰와도 직결된 증거 검증 과정에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1명(박현상 변호인)에게만 맡겨두고 다른 변호인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 변호인들이 웅성웅성하며 일어나서 반박하기 위해 몸을 들썩거렸다. 재판부가 잠시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자 검사가 발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계속된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인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쪽수와 날짜가 다르다는 것이 의혹의 전부인지, 다른 내용이 의심되는 무언가 있는지, 박병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 재판부께서 변호인들에게 설명을 요구해 주시고 향후 이런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아무런 검토 없이 법정에 노출돼 국가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란다.”

●현직 법관들 “재판일정 때문에 증인신문 못 나간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 중 한 명이 일어섰다. “변호인으로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따지는 것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한다면 지금 (법정에) 앉아 계신 기자들을 위한 말일지는 모르나 재판부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결국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지 않기로 했고 이날 오후 박 전 대법관은 안과를 갈 수 없었다.

파일 하나 하나에 대한 확인은 금방 지나갔지만 양이 너무 많다 보니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쳇바퀴 같이 법정의 시간이 흘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눈을 질끈 감고 피곤한 기색을 자주 보였고, 두 전직 대법관도 고개를 뒤로 제꼈다가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열심히 메모를 했다가, 표정은 지루했지만 경계를 놓지 않아 보였다. 오는 21일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낸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핵심 문건들을 작성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를 비롯해 시진국(6월 26일)·김민수(7월 3일) 부장판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날에도 계속해서 이 같은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후 3시 45분부터 15분 휴정을 한 뒤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달 30일 하계 법정에서의 복장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법원에 보내왔다”면서 “6월부터 8월까지 변호인들이 넥타이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니 법원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장님도 결재를 하셨으니 넥타이를 매지 않으셔도 된다”고 알렸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들도 넥타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장 지금부터 넥타이를 푸셔도 됩니다”라면서 “검사님들은 여기(공문)에 없네요. 검사님들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고 말하자 상기됐던 법정에 잠시 웃음이 돌았다. 그리고 다시 파일들이 열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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