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새달부터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인들 “서비스 줄 것” 정부 “최중증 지원 확대”

새달부터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인들 “서비스 줄 것” 정부 “최중증 지원 확대”

이현정 기자
이현정,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6-25 22:28
업데이트 2019-06-26 0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1년 만에 중증·경증 두 단계로 구분

일상생활동작 등 6개 항목 종합조사 도입
욕구·생활환경 고려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정된 자원 속 신체·정신장애인끼리 경합
‘무능’ 스스로 증명하는 반인권조사도 문제
이미지 확대
의학적 판정에 따라 장애인에게 1~6급의 등급을 매기고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해 온 장애인등급제가 도입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없애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장애인 지원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것은 그간 개개인의 욕구와는 무관하게 ‘등급’에 묶여 살아온 장애인들이 이제 ‘무엇이 필요한 누구’로서 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차등 제공하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실정과 개별적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비판해 왔다.

복지부는 이 의견을 수용해 장애인 등급을 단순화하면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지원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조사는 옷 갈아입기·목욕하기 등 ‘일상생활동작’, 문제·공격행동 등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주거특성’ 등 6개 분류로 구성했다. 장애인이 해당 항목에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이느냐에 따라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 점수에 비례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을 배분한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단체 등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애인이 자신의 ‘무능’을 증명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인권적 조사 방식도 문제지만, 기존보다 지원 시간이 줄거나 아예 대상에서 탈락하는 장애인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애 유형별로 고유한 차이가 있는데, 장애등급제와 유사하게 의학적 기능제한 평가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종합조사에서 경쟁하도록 한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체장애인은 ‘환각·망상’ 등 자신과 무관한 인지행동 관련 항목의 점수를 전혀 받을 수 없고, 신체 기능이 양호한 정신장애인은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동작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 한정된 자원을 서로 가져가려고 장애인끼리 ‘경합’을 벌여야 하는 구조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표의 점수 산정 방법을 수정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적극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제도 변경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우선 최중증 장애인을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44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 월 480시간으로 확대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부담금도 최고 32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복지부는 전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현재 월평균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드는 재정은 700억원이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6-26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