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스마트폰에 앱 설치해 사진·문자 훔쳐본 20대 벌금형

전 여자친구 스마트폰에 앱 설치해 사진·문자 훔쳐본 20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26 10:42
수정 2019-06-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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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마트폰에 몰래 도난방지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사진과 문자·통화 기록 등을 훔쳐 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20대 여성의 휴대전화에 도난방지용 앱을 설치해 사진과 문자, 통화 기록 등을 몰래 보거나 원격으로 제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의 전 여자친구로, A씨는 헤어진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이 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앱은 스마트폰 도난을 대비해 원격으로 기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거나 문자 또는 전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 메모리를 모두 지우거나 전화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검찰은 피해자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 수사한 끝에 지난 3월 A씨를 약식기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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