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왼쪽)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 지난 4월 2~3일 국회 앞에서 4차례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는 오는 27일 오전에 진행된다.
앞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다섯 번째로 구속된 위원장이 됐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한상균 당시 위원장 이후 약 3년 만의 일이다.
민주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