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줄날줄] ‘아부지 뭐하시노’ 금지법/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아부지 뭐하시노’ 금지법/황수정 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7-17 17:42
업데이트 2019-07-18 00: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영화 ‘친구’를 만들면서 곽경택 감독은 극중 명대사가 18년이 지나 금기어가 될 줄 꿈에나 생각했을까. 어제부터 ‘블라인드(눈가리개) 채용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면접장에서 이 질문을 했다가는 낭패를 본다. 구직자의 결혼 여부, 출신 지역, 가족의 직업·재산·학력 등 업무 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직원 30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니 어지간한 취업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시중 반응은 당장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직무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 봉쇄되면 불공정·특혜 채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반긴다. 한쪽에서는 불만과 의문이 뒤범벅이다. “사기업 면접에 법이 이런 간섭까지 해야 하느냐”거나 “출신 지역은 안 된다면서 출신 학교는 왜 질문해도 되느냐, 지방대는 걸러내겠다는 건가, 대체 기준이 뭐냐” 등. “할아버지 직업은 물어봐도 되냐”는 우스개도 들린다.

격세지감이다. 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는 것은 오랫동안 필수였다. 집에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모가 농사를 짓는다면 경작 토지나 임야가 어느 규모인지까지 낱낱이 적게 했던 ‘숭악한’ 시절이 있었으니까.

달라진 채용법에 갑론을박이지만, ‘신상 블라인드’는 기업체 면접장에 가장 늦게 상륙한 편이다. 신학기 초중등 학교에서 조사하는 학생 상담 기초자료에서 부모 직업란이 사라진 지는 4, 5년이 됐다. 위화감과 선입견을 우려한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기초 환경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자료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지적도 많다.

특목고 입시에서도 부모 직업은 진작에 금기어다.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언급하면 탈락한다는 규정이 있다. 물론 불합격했다는 실제 사례를 들어 본 적은 없지만. 대입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로스쿨 입학 과정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도 부모 직업은 몇 년 새 금지어가 됐다. 부모 재력, 실력자 아버지의 기획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실을 제도가 고백한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아들딸들이 로스쿨 졸업 후 특혜채용된 사례가 줄줄이 들통났던 파동이 4년 전 이즈음 일이다. 그때 “취업보다 금수저 물고 환생하는 게 빠르다”는 유행어가 청년들 사이에 파다했다. 원성이 하도 거세니 금배지와 고위 공직자 자녀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금껏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그러고 보니 기업 블라인드 채용법보다 더 급한 법이 따로 있었다.
2019-07-18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