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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잡는 금감원 특사경 활동 개시...기대반 우려반

불공정거래 잡는 금감원 특사경 활동 개시...기대반 우려반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7-20 09:00
업데이트 2019-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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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드디어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받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8일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 그리고 금감원 본원 소속 10명이 특사경에 지명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 ‘자본시장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한다.

따라서 주가 조작이나 불법 주식거래 등에 대해 좀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가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이 2015년 통과된 이후 약 4년 만에 정식 출범을 한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권한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특사경에 지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자체 인지 수사는 불가능한 것이다.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대상을 선정할 수 없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금감원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일반적인 직무형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출범했다”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입법 취지와는 상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범 과정에서 계속 노출됐던 금융 당국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와 조율되지 않은 특사경 규정안을 예고한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하면서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으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특사경 운영 과정에서 금감원이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 하면 또 다시 당국 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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