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배임 혐의로 신한카드 직원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인 대리급 직원 A씨는 물품구매카드(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는 이달 초 사내 감사를 통해 A씨를 적발했으며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또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또 A씨에게서 변제 계획서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A씨가 3억원가량 변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10억원이 넘는 거액이 빠져나가도록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한카드 측은 “고객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용 명세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회삿돈을 유용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