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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친 문무일 검찰총장, 떠나면서 “국민 기대 못 미쳐 아쉽다”

임기 마친 문무일 검찰총장, 떠나면서 “국민 기대 못 미쳐 아쉽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4 14:36
업데이트 2019-07-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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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를 마친 문무일(왼쪽) 검찰총장이 배우자 최정윤씨와 함께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임기를 마친 문무일(왼쪽) 검찰총장이 배우자 최정윤씨와 함께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식을 끝으로 총장 2년 임기와 30년 넘는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8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갖고 대검 간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임기를 마친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문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식에 앞서 문 총장은 오전 10시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퇴임 인사를 했다.

퇴임식을 마치고 배우자 최정윤씨와 함께 대검 청사를 나선 문 총장은 “2년 간 지켜봐주고 견뎌 준 검찰 구성원과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국민들 눈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용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결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문 총장은 별도의 기념촬영 없이 최씨와 함께 차에 올라 청사를 떠났다.
2년 임기를 마친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문무일 총장 퇴임식은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연합뉴스
2년 임기를 마친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문무일 총장 퇴임식은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연합뉴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5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패스트트랙을 탄 검찰개혁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떠나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로 퇴임사를 대신했다.

이 글에서 문 총장은 “검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이 여전하기만 하다”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보아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려면 그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능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능을 행사해 왔던 것은 아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성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심리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을 모두 독점하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검찰이 주도하는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과도한 권력 집중 탓에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불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편 오는 25일부터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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