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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뜻” 한국당 의원 경찰 출석 불응 재확인…체포 못할 듯

“당의 뜻” 한국당 의원 경찰 출석 불응 재확인…체포 못할 듯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19 14:50
업데이트 2019-08-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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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영장 면밀 검토”…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체포 사실상 불가능

“3차례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가능하나
회기 중에는 체포 연기 등 난관 많아”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난 4월 25일 국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4월 국회 개혁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어 사실상 강제 수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다”면서 “네분 다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기한 내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이다.

경찰은 이달 6일 이들 의원을 개별 접촉해 출석 의사를 확인했으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묻자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 고발전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의원 68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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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행안위 회의실 봉쇄한 한국당
정개특위, 행안위 회의실 봉쇄한 한국당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 개의를 저지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 있다. 2019.4.29 연합뉴스
그러나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을 강제 수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상황에서 쉽지 않다.

당초 이 법은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료 의원들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방탄국회’를 소집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개회 중이면 내란·외환죄 등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 없지만 개별 형사 사건일 경우는 회기 이외에는 3회 출석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를 연기하기도 하고 난관이 많다. 불체포특권은 굉장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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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진행하자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국회 의안과를 막아서 몸싸움하며 저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진행하자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국회 의안과를 막아서 몸싸움하며 저지하고 있다.
뉴스1
지금까지 경찰에 출석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출석하면서 “(의원들이) 국회 스스로 만들어놓은 국회 선진화법을 7년 만에 위반했는데, (경찰) 출석마저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당 당 대표는 검사,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지만 형사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그분들이 계셔야 하는 곳은 그때는 국회고, 지금은 이곳에 나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검찰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한 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고소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김 의원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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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독재타도 외치는 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독재타도 외치는 한국당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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