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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납세자 권리구제 위한 조세심판원의 노력/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월요 정책마당] 납세자 권리구제 위한 조세심판원의 노력/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입력 2019-08-25 23:10
업데이트 2019-08-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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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근대 자본주의의 역사는 세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입법의 기본 원리일 뿐 아니라 행정·사법에서도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조세분쟁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법원에만 맡기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법원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최종심까지 평균 4년가량 걸린다. 소송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975년 조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소가 설립됐다. 2008년에는 심판 범위를 종전의 내국세·관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포함시켰다. 행정부 내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세제실), 징세행정을 하는 국세청, 권리구제를 하는 조세심판원 등을 독립적으로 두고 견제·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마련해 부당한 세금 부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으면 상급 법원에 제소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 주장이 맞다고 인용 결정하면 과세 관청은 즉시 따라야 한다. 부당 과세로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가 신속히 구제된다.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감사원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90%가 조세심판원을 선택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최고의 세금 재판소다. 2008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이 설립된 뒤 조세심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08년 5244건이던 청구 건수는 2018년 9083건으로 73% 증가했다. 청구 세액은 같은 기간 2조 792억원에서 6조 6115억원으로 218% 불어났다. 인용 세액도 4511억원에서 1조 2157억원으로 169% 상승했다.

조세심판 수요 증가에 발맞춰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최소 세 차례의 공격·방어 기회를 부여해 18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심판청구 뒤 처분청(행정 심판의 상대방) 답변서가 오면 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2주간의 항변서 제출 기간을 준다. 청구인의 항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다시 처분청에 송부하고 2주간 추가 답변서 제출 기간을 준다.

지난 3월부터 심판 청구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총 23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납세자가 사건진행 중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에는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했다. 종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던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일부 판례만 공개하는 법원과 달리 모든 심판 결정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심판관들이 심리할 때 보는 사건조사서를 심판 청구 당사자에게 사전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장·입증 기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현재 한 건당 평균 심리 시간은 8분 정도다. 사건의 92%가 한 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된다. 소명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판 절차와 조직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희망하는 경우 1차 회의 때 미진했던 주장과 입증 자료를 다음번 회의에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사실·법령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는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납세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2019-08-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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