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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때려죽이자”… 도쿄도 ‘헤이트 스피치’ 2건 첫 인정

“조선인 때려죽이자”… 도쿄도 ‘헤이트 스피치’ 2건 첫 인정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0-17 22:30
업데이트 2019-10-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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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조례 시행 후 첫번째 적용 사례

벌칙 규정 없어… 행사 주최자 등 비공개
가와사키시, 3차례 위반 땐 벌금 부과 추진
일본 해상 자위대가 지난해 10월 14일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사열행사를 갖고 있다. 일본은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우며 군사대국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본 해상 자위대가 지난해 10월 14일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사열행사를 갖고 있다. 일본은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우며 군사대국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인권존중조례에 따라 재일한국인을 상대로 한 2건의 폭력적 차별발언을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로 처음 공식 인정했다.

도쿄신문은 17일 “도쿄도가 올해 있었던 네리마구와 다이토구의 가두선전 활동 등 2건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했다”며 “이는 인권존중조례 시행 이후 첫 번째 적용 사례”라고 전했다.

지난 5월 네리마구에서 있었던 우익집단 추정 세력의 가두선전 활동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조선인(재일한국인)을 일본에서 쫓아내자, 때려죽이자” 등의 발언을 했다. 이어 6월 다이토구에서 열린 시위행진에서도 비슷한 구호가 나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청원으로 열린 전문가심사회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도쿄도는 이를 수용해 헤이트 스피치로 인정했다. 도쿄도는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진 구체적인 장소와 행사 주최자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쿄도는 “계도를 목적으로 한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헤이트 스피치 억제를 위한 인권존중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온·오프라인상 시위나 발언 등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도쿄도 지사가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일본 47개 광역단체(도도부현) 중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첫 번째 조례였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일한국인을 주요 표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가 증가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오사카시는 지난 7월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실명을 파악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3차례 이상 헤이트 스피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만엔(약 54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벌칙 부과가 추진되는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도쿄도, 오사카시, 고베시 등의 조례에는 아직 벌칙 규정은 없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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