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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오늘 첫 재판절차…출석은 안할 듯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오늘 첫 재판절차…출석은 안할 듯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8 08:56
업데이트 2019-10-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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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뉴스1
‘사문서위조 혐의’ 공판준비기일 열려
사건기록 열람·복사 등 두고 공방 예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판 준비기일에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경심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정경심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예정대로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일단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정경심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의 주요 관련자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이 재판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심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심 교수는 이번 재판을 대비해 법무법인 3개, 18명의 변호인을 아우르는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함께 일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7명, 김칠준 등 법무법인 다산 소속 변호사 3명 등이 포함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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