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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10년 새 8배↑…연인·지인 범행 늘어

불법촬영 범죄 10년 새 8배↑…연인·지인 범행 늘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18 09:27
업데이트 2019-10-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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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제작해 배포한 불법촬영물(몰카) 영상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 영상  부산경찰
부산경찰청이 제작해 배포한 불법촬영물(몰카) 영상 다운로드 근절 캠페인 영상
부산경찰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10년 새 8배 증가했고, 그 중 연인이나 지인 등 면식범의 소행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불법촬영 범죄는 2009년 829명에서 2018년 6842명으로 8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69.7%에서 절반 수준인 34.4%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불법촬영 범죄 중 면식범의 소행은 지난 5년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간 벌어진 범죄 3715건 중 절반 가까운 1697건은 연인에 의해 이뤄졌고, 지인과 친구, 직장동료, 동거 친족 순이었다.

경찰청의 불법촬영 범죄자 직업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497명의 몰카범이 검거됐고, 그중 24.1%인 1323명이 학생이었다. 일반회사원과 무직자가 그 뒤를 이었다.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 이를 유포하거나 재유포,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 모두 디지털 성범죄다. 호기심에 불법촬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몰카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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