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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누군가에게만 당연한 ‘그냥 나로 살 권리’/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누군가에게만 당연한 ‘그냥 나로 살 권리’/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입력 2019-11-12 17:34
업데이트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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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중학교 어느 가을날 자습 시간이었다. 갑자기 번호로 나를 부르신 선생님은 “내가 없는 동안 떠드는 학생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다. 갑작스런 지시에 별생각 없이 교탁에 나와 앉았다. 거기 앉으니 별안간 선생님이라도 된 듯 착각이 들었고, 아이들은 슬금슬금 내 눈을 피했다. 최선을 다해 본다며 작은 쪽지를 꺼내 들고 매의 눈으로 살폈던 것 같다. 빈 종이를 보이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혼날 것 같았다. 선생님이 감독할 때보다 더 고요하기에 초조했다. 그 와중에 한 친구가 짝꿍과 귓속말을 하다가 키득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묘한 성취감을 느끼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쪽지에 적었고, 특히 얼굴로 더 많이 웃은 아이의 이름 옆에 별표까지 그렸다. 몇 년이 지나 발견된 그 쪽지를 내려다보며 혼자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난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인권침해 조사를 하러 가면 입구부터 그 시설의 분위기가 풍겨 온다. 그 안의 삶을 살아 내는 사람들의 표정, 신발이 놓인 모습, 속옷을 공동 세탁하는 장소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시설물이나 위생 상태, 식재료 유통 기한 따위의 외부적 상황에 가는 관심을 덜어 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의 권력 관계가 보인다.

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는 지적장애인이 많았지만, 중증지체장애인도 함께 살고 있었다. 지적장애인 A는 같은 방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인 B가 무섭다고 한다. 왜냐고 물으니 B는 ‘원장님의 먼 친척’이란다. B는 선생님들이 ‘방장’으로 정해 준 사람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장이란다. 이불을 늦게 개는 사람의 엉덩이를 목발로 치는 것, 급식으로 식사를 마치고 커피믹스를 제때 대령 안 하면 욕을 하는 것도 방장이라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B는 다른 거주인들을 ‘야!’라고 불렀고, 그 부름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예’ 하고 있었다.

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얼마 전까지 살았다는 C를 만난 곳은 해바라기센터였다. 의사 표현이 거의 불가능한 C의 잦은 비뇨기과 치료를 이상하게 여긴 C의 가족 신고로 밝혀진 사건이었다. C보다 지적장애가 경하면서 다섯 살이 많았던 그 방의 방장은 C 이외에도 여러 사람한테 비슷한 가해를 한 것이 드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동안 도대체 시설에서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황당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그 시설에서 한 최선은 ‘야동을 보다 걸리면 스마트폰 3일 동안 사용 금지’ 조치였다.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 관계가 공고해지는 동안 어떠한 보호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전국의 장애인 거주 시설 수는 1500여개, 입소인은 3만명 정도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미묘한 권력 관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 장소는 비단 장애인 거주 시설만은 아닐 것이다. 부랑인, 홈리스, 정신병원 등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가 필요한 곳은 우리 사회에 많다. 그곳은 아주 사적인 일들이 언제라도 공개되는 것, 먹고 입고 씻고 자며 ‘그냥 나’로 사는 공간을 박탈당한 채 집단생활에 욱여넣은 것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공간이 나의 몸과 삶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시설에서 무기력하게 삶을 견디다가 나온 학대 피해 장애인을 만날 때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경험과 발달의 기회다. 미국은 2014년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예산 지원 원칙을 ‘지역사회에 기반한 주거서비스 원칙’으로 전환하고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탈시설화’는 법률상 당연한 권리이며, 서비스 기관들은 탈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만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탈시설’을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험하다고 혹은 무능하다고 거세됐던 ‘그냥 나로 살 권리’가 시설의 장애인들에게도 얼른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2019-11-1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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