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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 유엔에 ‘강제북송 선원구명 촉구’ 서한 발송

대북인권단체, 유엔에 ‘강제북송 선원구명 촉구’ 서한 발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18 20:42
업데이트 2019-11-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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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선원 혐의, 적법 절차 따라 밝혀져야… 송환 경위 조사도 이뤄져야”

30개 대북인권단체 참여
“유엔서 북송 선원 생명·처우 보장 압력을”
김연철 “귀순 의사 표명했으나 일관성 없었다”

한국당, 조사과정 비공개· 증거인멸 비판
바른미래 “닷새간 국민 알 권리 침해 유감”
국제앰네스티 “韓, 국제인권 규범 위반”
탈북민단체 “반헌법적·반인권적 조치…
통일부 장관 등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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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되는 북측 목선
인계되는 북측 목선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대북인권단체들이 18일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진 북한 선원들의 구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송된 선원들의 혐의 사실 유무는 적법 절차에 따라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강제 송환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송자들의 생명과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서한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 30개 대북인권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해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남측으로 온 북한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 2명을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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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질의 답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의원들 질의 답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추방 사실을 알린 당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선원 2명과 관련해 “지난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가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성명에서 “2명(실제로는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무슨 터미네이터인가”라며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한 뒤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배는 국정원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했다고 한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좁은 배 안에서 3명이 총기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그들의 귀순 요청 이래 닷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아는 바가 없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의 추방 사실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신한 문자 메시지가 보도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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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송환 관련 질의하는 하태경 의원
북한 주민 송환 관련 질의하는 하태경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 송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1.7
뉴스1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비밀리에 (이들을 북한으로) 보낼 때까지 철저히 국민을 속인 일”이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중대한 안보사건을 속이려고 하다 우연히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미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면서 “일종의 납치이며 (정부는) 납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타고 있던 선박의 길이가 비록 15m(17t급) 길이에 불과하지만, 아래쪽의 휴식 공간과 조업 공간이 분리돼있어 ‘16명 순차 살인’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추정하며 ‘선박 소독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의혹 제기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도 북한 선원에 대한 강제송환은 국제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4일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 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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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규탄집회’
‘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규탄집회’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원들이 ‘탈북민강제추방 저지 전국 탈북민 강력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2019.11.12 연합뉴스
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은 이들(북한 주민 2명)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범죄 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면서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탈북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조사와 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한선원 2명을 북송했다는 사실은 반헌법적·반인권적”이라며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25년 동안 3만 5000여명의 탈북주민이 한국을 찾아온 이래 첫 강제송환”이라면서 “가장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의 손아귀가 한국까지 뻗치고 있다는 생각에 참담하다”면서 “강제 추방된 청년들이 가장 야수적인 수단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덧붙였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번 강제 북송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권적인지를 국제사회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행위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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