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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측 “‘거짓 미투 없어져야”…상대 여성 ‘무고’ 맞고소

김건모 측 “‘거짓 미투 없어져야”…상대 여성 ‘무고’ 맞고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3 01:25
업데이트 2019-12-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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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가수 김건모
“허위 사실 유포 더 이상 묵과 못 한다”

가수 김건모(51)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건모의 소속사인 건음기획은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오늘 강남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건모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건모씨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접대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가수 김건모를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이 여성은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건모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처음 폭로가 나온 뒤 김건모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폭로 전 녹화가 이뤄졌던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 8일 예정된 방송을 했지만, 이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실상 김건모 하차 결정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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