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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북한 대사관이 위탁 운영하는 베를린 호스텔 문 닫아라”

독일 법원 “북한 대사관이 위탁 운영하는 베를린 호스텔 문 닫아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1-29 18:45
업데이트 2020-01-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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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28일(현지시간) 폐쇄하라고 판결한 북한 대사관의 위탁 운영 숙박시설 ‘시티 호스텔 베를린’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베를린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28일(현지시간) 폐쇄하라고 판결한 북한 대사관의 위탁 운영 숙박시설 ‘시티 호스텔 베를린’ 앞을 한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베를린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의 저유명한 찰리 검문소에서 돌팔매하면 닿을 곳에 자리한 ‘시티 호스텔 베를린’은 이 도시를 찾는 배낭여행객들에게 꽤나 사랑 받는 숙박시설이다.

그런데 여느 숙소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시설은 사실 북한 정권이 소유한 건물로 대사관저에 붙어 있다. 1960년대 옛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과 친인척들의 숙소로 활용되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문을 닫았다가 2001년에 대사관이 먼저 문을 열었다. 소비에트 양식의 5층 건물의 아래 층과 주차장 일부를 리모델링해 2007년 다시 문을 열어 배낭여행객들을 받아들였다. 터키 기업 EGI이 위탁 경영하고 있다.

2017년 베를린 시 미테 구청은 더 이상 안되겠다고 판단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도 북한 정권에 자금을 대는 젖줄이 되고 있으며 외교관은 다른 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미테 구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런데 베를린 행정법원이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 EGI가 미테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폐쇄 가처분 불복 소송을 기각하고 즉각 문을 닫으라고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2016년 유엔의 북한 제재를 실행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취한 행정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물론 EGI는 항소할 수 있다.

이 호스텔이 북한 대사관에 지불한 돈은 매월 3만 8000 유로(약 4900만원)였다고 AFP는 전했다. 최근 들어 일박에 17유로 밖에 받지 않고 바로 근처에서 인공기가 펄럭이는 점도 배낭여행객들에게 신기한 경험이 돼 배낭족들의 인기를 끌었다. 더불어 이 숙소의 자산 가치도 급등했다.

지난해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이 세상 어느 곳도 베를린 만큼 손쉽게 북한 정권에 돈을 대주는 곳도 없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EGI는 해당 구청이 시설을 폐쇄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2017년 4월 이후 한 푼도 북한 대사관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입장을 밝혀달라는 AFP의 주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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