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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떠났지만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강용석 등에 손배 계속

박원순 떠났지만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강용석 등에 손배 계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12 11:01
업데이트 2020-07-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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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제기해 유죄 선고 받은 이들 2심 중단 없이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채 세상을 떠났지만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63) 박사, 강용석(51) 변호사 등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주신, 공군 입소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
추간판탈출증, 공익 복무…병역비리 의혹

박주신, 세브란스병원서 공개 MRI 촬영
양 박사, 신검 MRI 바꿔치기 의혹 제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 시장 관련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형사 재판과 이들을 상대로 박 시장이 낸 민사 소송 재판이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박 시장의 아들 주신(34)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형사 사건이다.

양승오(63) 박사를 비롯한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하고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다.

의혹은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로도 일각에서는 공개 신검 당시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연합뉴스
1심 “박주신 영상 본인 명백”…벌금형 선고
양승오 박사 항소…2심서 4년 넘게 심리 중

양 박사 등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신검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러한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2014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박 시장이 떠나도 양 박사 등의 형사 재판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출마 당시 박원순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박 시장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 기동대원과 소방대원, 인명구조견은 이날 0시 1분께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2020.7.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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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며
고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며 11일 오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가 차려져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0.7.11 연합뉴스
박원순, 강용석에 2억 3000만원 손배
朴, 소송대리인 선임해 재판 중단 안돼

이 밖에도 법원은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박 시장이 낸 민사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인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박 시장은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로 2억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가 맡고 있다.

민사 재판도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종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을 물려 받아 계속 수행하게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의 경우 양 박사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만큼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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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찾은 조문객들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찾은 조문객들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0.7.11 연합뉴스
가세연,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박원순 장례위 “악의적 시도…적법”

가세연 “업무 중 순직 아니고 절차 안 따라”
강용석 “10억 예산 소요…국고손실죄 고발”
朴 장례위 측 “장례 문제 호도 공세에 불과”


한편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힌 것은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만큼 시급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례식이 끝나면 뒤늦게 판단이 나와도 신청인 측이 주장한 권리를 구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늦어도 발인 전까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주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은 마치 장례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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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귀국
고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귀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2020.7.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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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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